2020년 하반기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시간 조정등으로 25% 정도의 연봉이 줄었습니다.
올해초 권고사직으로 2명의 직원들도 내보냈습니다.
현재는 사장포함 5인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급여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임금 삭감이 있었던 2020년과퇴사시점인 2023년은 시간차가 있어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미리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급여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