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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110
소탈한후루티11023.09.13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하반기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시간 조정등으로 25% 정도의 연봉이 줄었습니다.

올해초 권고사직으로 2명의 직원들도 내보냈습니다.

현재는 사장포함 5인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급여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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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임금 삭감이 있었던 2020년과퇴사시점인 2023년은 시간차가 있어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미리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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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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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 임금체불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급여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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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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