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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황여새294
정직한황여새29424.01.11

개인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못쓰나요?

개인사업자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락하지않으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못쓰게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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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락하지않으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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