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락하지않으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못쓰게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