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은 육아휴직 안해주는 곳이 많던데 안해줘도 아무말을 못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해준다그러면 그냥 퇴사하는 방법밖에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개시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 아닌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7조 4항 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인사업장, 법인 관계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