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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황여새294
정직한황여새29424.01.15

개인 사업장은 육아휴직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개인사업장은 육아휴직 안해주는 곳이 많던데 안해줘도 아무말을 못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해준다그러면 그냥 퇴사하는 방법밖에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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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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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개시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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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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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 아닌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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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7조 4항 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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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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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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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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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인사업장, 법인 관계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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