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05.10.~2023.05.09.까지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기간 2년(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