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흔히들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가 의무적으로 창단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입대의의 법적 역할 및 의무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