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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4.04.10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법적 의무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 흔히들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가 의무적으로 창단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입대의의 법적 역할 및 의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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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게 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22., 2020. 4. 24.>

    •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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