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입주자대표 직무관련하여 법적으로 권한 및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투표를 통해서
동대표와 전체 입주자대표(회장)를 뽑는데
하고 싶어하신는 분들이 많은걸로 보입니다.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 직무관련하여 법적으로 권한 및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크게 하는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동대표와 입주자대표의 권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 관리비 등 결산의 승인 사항,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수·교체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승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 사항, 사후평가에 대한 검토사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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