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입주자대표 직무관련하여 법적으로 권한 및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투표를 통해서
동대표와 전체 입주자대표(회장)를 뽑는데
하고 싶어하신는 분들이 많은걸로 보입니다.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 직무관련하여 법적으로 권한 및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크게 하는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동대표와 입주자대표의 권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 관리비 등 결산의 승인 사항,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수·교체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승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 사항, 사후평가에 대한 검토사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