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전세로 임대중인 주택을 부모님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되면, 이때 3.2억은 양도에 해당하고, 1억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부와 모에게 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이 각각 5천만원이 되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나, 부 또는 모에게 어느 한분이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