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자녀부부가 합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매매한 후에 자녀명의로 주택 전세 또는 매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 매도자금을 자녀 명의의 주택이나 전세금에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