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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사마귀25
투명한사마귀2524.02.20

이럴땐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자녀부부가 합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매매한 후에 자녀명의로 주택 전세 또는 매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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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 매도자금을 자녀 명의의 주택이나 전세금에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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