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자녀부부가 합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매매한 후에 자녀명의로 주택 전세 또는 매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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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 매도자금을 자녀 명의의 주택이나 전세금에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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