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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하늘소91
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 횡단보도 앞 도보에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학습지흥보부스가 설치되어있는데 이에 관련한 불법건축물 또는 도로법 위반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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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 정도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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