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중 재산액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액이 2억 4천 미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란이 있더라구요.
제가 저희 형 집에 가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이 4억짜리인데
일단 2억 4천 미만이라고 하고 신청은 하긴했거든요. 과연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직전 1년간의
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분 : 매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자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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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성원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자녀 만을 포함하고 형제자매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단독가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삭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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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요건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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