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이나 공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