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계산과 계속근로기간 포함에 대해서 아래 조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