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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4.21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할 예정이었지만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를 결정한후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최근 월급 3개월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으로 바로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전 월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육아휴직때 받은 3개월 금액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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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계산과 계속근로기간 포함에 대해서 아래 조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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