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
19.04.21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할 예정이었지만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를 결정한후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최근 월급 3개월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으로 바로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전 월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육아휴직때 받은 3개월 금액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