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계산과 계속근로기간 포함에 대해서 아래 조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