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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3.03.27

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퇴사시 퇴사직전3개월 평균 임금이잖아요?

그럼육아휴직 쓰고나서 바로 퇴직할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이되나요?

아님 3개월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더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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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되며, 그 기간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제외하고,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모두 육아휴직기간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사직전3개월 평균 임금이잖아요?

    그럼육아휴직 쓰고나서 바로 퇴직할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이되나요?

    퇴사전 3개월 기간이 모두 육아휴직기간이라면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아님 3개월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더 낫죠?

    3개월 더 근무하는 것이 연봉인상분들이 반영된 경우라면

    더 근무하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여 퇴사 직전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