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퇴사시 퇴사직전3개월 평균 임금이잖아요?
그럼육아휴직 쓰고나서 바로 퇴직할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이되나요?
아님 3개월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더 낫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되며, 그 기간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제외하고,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모두 육아휴직기간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사직전3개월 평균 임금이잖아요?
그럼육아휴직 쓰고나서 바로 퇴직할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이되나요?
퇴사전 3개월 기간이 모두 육아휴직기간이라면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아님 3개월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더 낫죠?
3개월 더 근무하는 것이 연봉인상분들이 반영된 경우라면
더 근무하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여 퇴사 직전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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