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등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