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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원숭이81
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
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
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
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 일을 다하고 확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날의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간에 근무를 안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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