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

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

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

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일한 만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퇴를 몇시에 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병원가기전 까지의 시간입니다.

    •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15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당일 확진 이후 휴무한 경우 휴무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 근로를 모두 하였고, 그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임금 공제 등에 대해서 3월 15일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

      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

      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

      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6 이후부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을 다했다는 것이 근무시간을 다 마친 것을 의미한다면 하루치 급여는 정액대로 지급이 됩니다.

      2. 일을 다했다는 것이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였으나 해야되는 사무나 일은 처리했다는 의미라면 채우지 못한 근무시간은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5일 확진판정을 받은 내용과는 별개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