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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4.02.06

코로나로 근무일수를 못채웠을시 급여에서 미 근무일 급여 공제되는지요

1월 근무 21일인데 코로나로 근무일수를 3일 못 채웠습니다.

과오푸로 계산되어 급여에서 삭감될까요?

근무지에서 근무중 알바오신분께 전염된 상황인데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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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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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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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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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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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되는 경우 별다른 규정 또는 연차처리가 없다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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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휴무한 날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될 수 있고,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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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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