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근무 21일인데 코로나로 근무일수를 3일 못 채웠습니다.
과오푸로 계산되어 급여에서 삭감될까요?
근무지에서 근무중 알바오신분께 전염된 상황인데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되는 경우 별다른 규정 또는 연차처리가 없다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휴무한 날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될 수 있고,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