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근무일수를 못채웠을시 급여에서 미 근무일 급여 공제되는지요
1월 근무 21일인데 코로나로 근무일수를 3일 못 채웠습니다.
과오푸로 계산되어 급여에서 삭감될까요?
근무지에서 근무중 알바오신분께 전염된 상황인데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되는 경우 별다른 규정 또는 연차처리가 없다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휴무한 날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될 수 있고,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