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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흥미진진한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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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증여세 신고 기납부세액과 신고세액공제

3년전에 증여세 신고할 때 1100만원가량 세액이 나왔고 신고세액공제로 30만원 받아서 차액 납부 했습니다.

올해 홈택스로 추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1억원 혼인공제를 신고했는데

이 경우 기납부세액에 1100만원을 기입해야하나요? 아님 실제현금납부한 1070만원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혼인세액공제로 추가 납부는 없을줄 알았는데 약 신고세액공제 금액만큼 납부하라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공제를 적용받기 전의 금액은 1,100만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