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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흥미진진한표범
3년전에 증여세 신고할 때 1100만원가량 세액이 나왔고 신고세액공제로 30만원 받아서 차액 납부 했습니다.
올해 홈택스로 추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1억원 혼인공제를 신고했는데
이 경우 기납부세액에 1100만원을 기입해야하나요? 아님 실제현금납부한 1070만원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혼인세액공제로 추가 납부는 없을줄 알았는데 약 신고세액공제 금액만큼 납부하라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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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공제를 적용받기 전의 금액은 1,100만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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