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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영양247
멋쩍은영양24721.10.25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이 전세집의 보증금 일부를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 일부를 받게 되었는데(약 9천만원)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홈텍스에서 해보니 세율이 10% 이던데 '직계존속 공제액 3000만원' 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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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만원입니다.

    9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약정된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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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 성인은 5천만원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진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다 채워서 증여한 경우 10년 뒤에 다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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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우회하였더라도 현금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성인이고 과거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었다면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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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모님자금으로 마련했다면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년일경우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9천이라면 5천 공제후 4천이 과세표준이되고 세율 10%적용 4백에서 세액공제(3%) 납부세액은 3,880,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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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성년인 자녀가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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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대신 지불한 것은 부모자녀 간의 금전대차거래이기 때문에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그 전세자금이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실제로 자녀에게 남아있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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