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만원입니다.
9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약정된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