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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풍뎅이237
쌈박한풍뎅이23722.11.12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림과 같이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그리고 빨리갚을 여력이되면 일시에 상환도 가능할것같은데, 이런경우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이런게 처음이라 정말 어렵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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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원금, 상환예정일, 상환방법에 대해 잘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작성하신 2번으로 충분할 것 같으니 사진처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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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구를 추가할 경우, 기재하신대로 상환여력이 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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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시고 그 이전에 상환 하시는 경우

    "쌍방합의로 차용금을 변제기일 전에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적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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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상환가능문구도 차용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형식보다 실질인 원금상환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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