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림과 같이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그리고 빨리갚을 여력이되면 일시에 상환도 가능할것같은데, 이런경우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이런게 처음이라 정말 어렵습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원금, 상환예정일, 상환방법에 대해 잘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작성하신 2번으로 충분할 것 같으니 사진처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구를 추가할 경우, 기재하신대로 상환여력이 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시고 그 이전에 상환 하시는 경우

    "쌍방합의로 차용금을 변제기일 전에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적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상환가능문구도 차용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형식보다 실질인 원금상환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