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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원금, 상환예정일, 상환방법에 대해 잘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작성하신 2번으로 충분할 것 같으니 사진처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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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구를 추가할 경우, 기재하신대로 상환여력이 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시고 그 이전에 상환 하시는 경우
"쌍방합의로 차용금을 변제기일 전에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적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상환가능문구도 차용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형식보다 실질인 원금상환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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