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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저어새25
차분한저어새2521.09.29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위해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증빙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 금액은 1억 5천만원 이하이고
법정 이자율 4.6% 제공했을 때 년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서 무이자로 진행하고,
원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 작성 후 거래를 진행할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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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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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가 발생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2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 무이자로 처리하는 차용증은 증여세로 인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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