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차입금액에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어머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차입금 상환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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