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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ToWN
SdToWN23.04.11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는 저, 채무자는 어머니입니다

일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려해도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이자로 써도 원금 자체에는 4.6%가 붙는게 맞는건지 원금만 다달이 분할상환을 받는게 되는지 등등... 차용증을 쓰는 일이 처음이다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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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정도의 비교적 작은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이자라면 4.6%의 이자도 붙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용기간 내내 원금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액의 이자 또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형식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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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적정이자율이 4.6%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1천만원 * 4.6% = 46만원 < 1천만원 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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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차입금액에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어머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차입금 상환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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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이자율은 0%로 하고 원금만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원금에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받으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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