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는 저, 채무자는 어머니입니다
일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려해도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이자로 써도 원금 자체에는 4.6%가 붙는게 맞는건지 원금만 다달이 분할상환을 받는게 되는지 등등... 차용증을 쓰는 일이 처음이다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정도의 비교적 작은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이자라면 4.6%의 이자도 붙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차용기간 내내 원금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액의 이자 또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형식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적정이자율이 4.6%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1천만원 * 4.6% = 46만원 < 1천만원 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차입금액에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어머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차입금 상환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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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이자율은 0%로 하고 원금만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원금에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받으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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