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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고래186
조그만고래18621.04.06

절세와탈세의 차이를 알수있을까요 ?

요즘 티비에서 나오길래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알고싶어요....별 차이가없는거같은데 엄덞대는 이거고 다른때에는 저거고 정확한차이를 이번이 제대로 알고싶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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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는 세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탈세는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 불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세를 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만, 탈세를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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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는 세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소득이나 재산 탈루를 하지 않고, 최대한 세금을 적법하게 안내는 방법을 말하고, 탈세는 소득 누락, 재산 은닉, 매출 누락, 거짓 장부 등으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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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와 '탈세'는 둘 다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다만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 반면,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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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면제한도 등을 최대한도로 받아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탈세는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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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탈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된다.

    즉, 법테두리에서 세금을 줄이느냐 법테두리 밖에서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절세와 탈세가 구분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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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요건에 맞는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닌다. 예를들어 매입하지도 않는 상품을 샀다고 신고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절세는 제재가 없고 오히려 장려합니다.

    탈세는 세금추징은 물론 감옥갈수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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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 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 명시된 세액공제나 감면의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세법상 인정되나 모르고 비용처리하지 않았던 건들을 비용처리하면 절세라고 하구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데 지출한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줄였다면 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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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탈세는 세법을 테두리 밖에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을 지키냐 안지키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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