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탈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된다.
즉, 법테두리에서 세금을 줄이느냐 법테두리 밖에서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절세와 탈세가 구분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