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제가 지금 1억원짜리 예술작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게되면 여기에 세금이 얼마가 붙게 되나요?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술작품 구입시에는 별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매매시에 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예술작품을 거래하기 위해 사업장등 물적시설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이고
양도가액이 6천만원이상인 것이상인 경우에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