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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촉촉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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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2주) 연차사용 반려 시 퇴직(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4년차 직장인이자 예비신부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규모 회사에요.

대표이사1명 이사1명 대리1명 주임2명 사원3명

제가 대리이고, 이사 다음으로 직급도 높고 오래됐습니다.

다만 현재 저와 대표이사, 이사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대표이사와 이사는 부부사이)

제가 회사 운영, 관리, 복지, 근무형태 등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꽤나 거리를 두고 업무 중입니다.

내년 4월 결혼예정이고 사내에선 친한 주임1명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도 내년 10월 결혼예정)

다만 회사가 작고 직원수가 적다보니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 신혼여행 휴가를 쓰거나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없습니다.

회사사람들 모두 결혼식 참석을 원하지 않고 알리고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혼여행으로 인해 2주(26/4/27~26/5/8)까지 연차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차 사용 반려나 거절 등을 할 수 있는건지,

만약 반려를 당했을 경우 퇴직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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