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마지막회차입니다.
그러던중 아르바이트를 구하게되었고
하루4시간(최저시급)근무 4대보험이 공제되는곳입니다.
다음주부터 근무하기로했고 실업인정신청일이 다음달3일입니다.아르바이트에대한 부분을 취업신고할예정이구요
이럴경우 소득이 발생되어서 실업급여부분에서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근로소득(9620×4시간)하루 실업급여수당보다 작은경우인데 그때도 그냥 근무일수를 제한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근로소득액을 제한 실업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