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12월을 끝으로 직장은 계약만료로 끝이났고
알바는 4월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알바도 끝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이 4대보험을 낸 직장 급여에서 평균치인지, 1~4월에 일한 알바에서 받은 금액의 평균치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이고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그 경우 알바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3% 신고를 했으면 당장은 고용보험에서 모르고 이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무시간 및 평균임금을 토대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기간에 대한 근무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 근무기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