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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조롱이206
포근한조롱이20624.01.02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12월을 끝으로 직장은 계약만료로 끝이났고

알바는 4월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알바도 끝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이 4대보험을 낸 직장 급여에서 평균치인지, 1~4월에 일한 알바에서 받은 금액의 평균치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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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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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이고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그 경우 알바 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3% 신고를 했으면 당장은 고용보험에서 모르고 이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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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무시간 및 평균임금을 토대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기간에 대한 근무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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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 근무기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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