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치과"병원입니다... 의과병원이 아닙니다.
의과병원 설립시와 다른 점을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인력, 갖춰야할 요건 등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의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설자격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
(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개설자격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
(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개설자격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
(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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