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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참고래65

현명한참고래65

추가고소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발

제가어떤여자애때,성병이걸렸는데요

그당시에는,그여자가,질염이였는데 그래서,합의서를씌고

100만원을받았는데 3개월뒤에검사해서. 질염이없는데

돈을받았다며 공갈협박이라는데. 이모부라는사람이

삿대질하면서 가만안두겠다 콩밥을먹이겠다 참고있는거다

이카는데요 자꾸 사과영상을보내면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해서찍어서줬는데. 말바까서 멀잘못했는지를. 찍어서보내라고

강요하는데. 추가법적대응 머로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응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찍어서 보낼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협박으로 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 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강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고 실제 사안 등과 주고 받은 메신저 내역 등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