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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03

음악 재생 유튜버들은 저작권료를 내나요?

유튜브 중에 가요들 들을 수 있는 채널 있잖아요? 그 운영자들은 그 많은 곡들의 저작권료를 다 내고 있는건가요? 문제 생기진 않나요? 혹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진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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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튜버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악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이 음악을 사용할 때는 3가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1. 음원자체가 저작권료가 무료인 음원을 이용

    이 방법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정말 무료인지 여부를 확인이 정확히 힘들고 무료로 제공했던 저작권자가 마음을 바꿔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나 저작권자가 바뀌면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도 생겨서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유료 음원사이트에 저작권료를 내고 이용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음원 제공사이트에 해당 곡이나 매달 일정 요금을 내면서 음원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지불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유튜브가 제공하는 음원을 사용

    유튜브도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 골치덩어리가 되다 보니 유튜브가 저작권이 없는 음원들을 찾아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들이 아니라 저작권의 허락없이 음악을 틀게 되어서 신고당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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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영상에들어간 음악의 창작자들이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도 저작권자 또는 관련 회사가 영상을 차단시키는 경우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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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경제금융 카테고리와 거리가 먼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반상식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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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투브에서 음악 재생을 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저작권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광고 수익을 정산할 때 저작권료를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경음악이나 음악을 재생할 때 모든 유투버들은 설정 창에서 사용 예정인 음악별로 여러 법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료가 있으나 광고가 중간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료가 있어 사용이 불가한 음악 등으로 나눠져 있고 불법 사용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세지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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