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튜버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악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이 음악을 사용할 때는 3가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1. 음원자체가 저작권료가 무료인 음원을 이용
이 방법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정말 무료인지 여부를 확인이 정확히 힘들고 무료로 제공했던 저작권자가 마음을 바꿔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나 저작권자가 바뀌면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도 생겨서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유료 음원사이트에 저작권료를 내고 이용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음원 제공사이트에 해당 곡이나 매달 일정 요금을 내면서 음원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지불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유튜브가 제공하는 음원을 사용
유튜브도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 골치덩어리가 되다 보니 유튜브가 저작권이 없는 음원들을 찾아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들이 아니라 저작권의 허락없이 음악을 틀게 되어서 신고당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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