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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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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우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안내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경우에 우편함에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안내문이 왔을경우에 이게 왜 왔는지 무슨 세금인지 또 2월 연말정산내역에서 지방소득세가 계산되어있었을텐데 왜또 지방소득세를 내라는건지 혹시 하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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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시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니,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고지서또는 안내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알고계신 대로 연말정산때 정산을 합니다.

      우편을 보낸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