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우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안내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경우에 우편함에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안내문이 왔을경우에 이게 왜 왔는지 무슨 세금인지 또 2월 연말정산내역에서 지방소득세가 계산되어있었을텐데 왜또 지방소득세를 내라는건지 혹시 하시는분 계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시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니,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고지서또는 안내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알고계신 대로 연말정산때 정산을 합니다.
우편을 보낸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안내문이 왜 발송이 되었는지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힘드오니, 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시고 파악하신 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