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고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 무납부 고지를 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고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1년 귀속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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