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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타조298
큰타조29823.03.23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사진의 예상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두번째 사진의 원천징수세액도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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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지급 시 이미 낸 세액으로 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예상고지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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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고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 무납부 고지를 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고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1년 귀속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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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할 세금이 약 180만원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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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군요. 선생님이 21년도에 카드 쓰신 내역 등의 자료를 파악해서 절세가 가능한 사항인지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 드리며 절세가 되는 부분이라면 세금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고, 두번째 사진은 따로 내는 것이 아닌 기존에 이미 내신 금액이라 크게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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