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많은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프리미엄(한정판 등 가치가 있는 물건의 가격을 더 받는 것)을 붙여서 물건을 파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