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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코끼리211
날렵한코끼리21122.10.15

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중이에요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 때문에 3개월은 해야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시급도 8천얼마 받고있는데 제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만둔다고 말씀은 드렸고 제가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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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위반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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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다만,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증명 및 즉시 퇴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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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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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퇴사하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주휴수당(미지급했다면)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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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시급 8000원을 적용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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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먼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시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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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약 1개월)가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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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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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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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 1년 이상 근로계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동안 최대 3개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데요,

    편의점근로자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고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밝혀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사직의 의사를 수락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 + 임금지급기일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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