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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쇠오리171
멋진쇠오리17124.04.27

알바관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주3회 10시간)을 약 1주정도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번주 월요일에 사장님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다른 알바를 구해야될때까지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만약 시간이 지나도 안구해지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7월 중순까지 해야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아보니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안가도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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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기간을 제공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바, 최소 2주정도는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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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회사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사 전 일정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장님과 대화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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