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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저빌238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가입 중입니다. (매년 12월31일 일괄 가입/납입)
신규입사자 최초 퇴직연금(DC형)가입신청서 작성시, 직원안내를
[최초가입은 정기예금(원리금보장)으로 가입되며, 가입후 개인이 상품 변경 운용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하려고 하는데,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최초가입시 회사에서 상품 선택(정기예금) 가입 가능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주가 투자종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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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