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소음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관계법령은 있나요?.
있다면 누가 어떻게 측정해서 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십시오.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