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영업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1인 시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매장의 매출의 실적감소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끄러운 고성이 이루어 지는 경우 경찰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볼 수 는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