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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강아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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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시위로 인한 영업방해죄 성립하나요?

1층 건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 윗층이 회사인데 그 회사 분쟁과 관련하여 가게앞에서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 음식점에 물어보니 장기 시위를 할때도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아무래도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거 그 회사에게 영업방해죄나 손해금 보상 청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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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영업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1인 시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매장의 매출의 실적감소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끄러운 고성이 이루어 지는 경우 경찰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볼 수 는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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