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정 거래 후 판매자 회수시 고소 관련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 계정 회수시 소액민사소송 말고도 형사로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판매자는 외부에서 해킹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 했지만, 게임 내 ip접속 기록을 통해 확인해보니 비밀번호 변경일에 계약서상 판매자 주소지와 동일한 ip 접속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형사 및 민사 고소시 도움이 될까요..
3) 민사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한다고 봤는데, 대략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밑 사진은 2)사항 ip 기록 및 계약서 관련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