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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파랑새165
엄청난파랑새16522.06.25

전자계약서 작성뒤 계정 거래 후 회수시 민사, 형사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정 거래 후 판매자 회수시 고소 관련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 계정 회수시 소액민사소송 말고도 형사로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판매자는 외부에서 해킹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 했지만, 게임 내 ip접속 기록을 통해 확인해보니 비밀번호 변경일에 계약서상 판매자 주소지와 동일한 ip 접속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형사 및 민사 고소시 도움이 될까요..

3) 민사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한다고 봤는데, 대략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밑 사진은 2)사항 ip 기록 및 계약서 관련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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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바로 사기의 기망 등을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의 불이행 내지 철회, 취소의 계약상 계정 양도 의무의 무단 해지 등으로 민사상의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절차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특별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음을 미리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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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며 통상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절차에 관해서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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