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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쥐1
심심한박쥐121.04.08

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사업장이 어려워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은 도.소매 인데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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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활동 중이라면 직장 퇴사후에는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신청시에 사업자를 휴/폐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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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현재 질문게시판은 세무회계 질문게시판이므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노무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게시판에 질문하시어 노무사님들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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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도 꾸준히 사업소득이 발생하실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시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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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실업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기준

    .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것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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