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사업장이 어려워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은 도.소매 인데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하여 사업활동 중이라면 직장 퇴사후에는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신청시에 사업자를 휴/폐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현재 질문게시판은 세무회계 질문게시판이므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노무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게시판에 질문하시어 노무사님들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도 꾸준히 사업소득이 발생하실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시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실업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기준
.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것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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