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 해외로 수출 시 마진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당사 매출 거래처 중에는 해외 거래처 한 곳이 존재합니다.
보통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방향인데
해외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당사가 먼저 지불한 후 해외 거래처에 청구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국내 거래처의 개발 비용 10,000원에 당사 마진 3,000원을(중간 작업에 대한 H/C) 합산하여 해외 거래처에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거래처 개발 비용은 선급금 처리하고 마진 3,000원은 단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선급금 10,000원에 마진으로 잡은 3,000원을 영세매출 '계정과목: 용역매출' 같은 걸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가이므로 용역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해보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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