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과점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일회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봉투 및 쇼핑백
- 플라스틱 봉투 및 쇼핑백
- 비닐봉투 및 쇼핑백
해당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커리를 운영하실 때는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시거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가격을 미리 공지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환경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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