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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개240
투명한물개24024.04.04

음식점 패키지, 포장재를 그냥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포장지가 필수인데요. 요즘 테이크아윳할 때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돈을 다 받잖아요. 저는 패키지값을 따로 받지않으려하는데요. 패키지는 종이상자 안에 빵을 담아드리고 그후 투명 비닐(플라스틱백)에 한 번더 담아드리려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냥 추가비용없이 드리는거요 해당 자료는 어디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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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과점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일회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봉투 및 쇼핑백

    - 플라스틱 봉투 및 쇼핑백

    - 비닐봉투 및 쇼핑백

    해당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커리를 운영하실 때는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시거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가격을 미리 공지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환경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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