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 채팅방 에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하는지 문의.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유 했습니다.
철수가 자기 친한 지인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줬어.
근데 그 보험 설계사랑 몇달째 연락이 안 닿아서 철수한테 대신 연락 좀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
철수가 문자를 시도해봤다는데, 전화 통화를 해봤냐는 질문엔 철수가 답이 없어서 내가 전화도 부탁했더니,
철수가 나한테 정확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너랑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 앞으로 각자 갈길을 가자, 잘살아라 ’ 라는 느낌으로 연락을 끊었어.
철수에게 잘 지내보려 그러지 말라 했지만, 뜻이 너무 완고하더라.
근데, 그 이후 영희랑 친구들 끼리 결혼식장에 모였을 때 에는 또 별일 없다는 듯,
친구들 사이에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말도 걸고 했더라고.
요즘 철수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화가 좀 풀렸으려나.
어쨌든,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철수야, 이번 모임에 오고 싶으면 편하게 오고,
전에 친구들 하고 같이 모였을 때 내가 너한테 말을 걸지 않은 것에 대해 친구들이 궁금해 할까 봐 이렇게 쓴다.
부담되면 이번 모임엔 편하게 안 와도 돼! 나는 널 친구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
이렇게 친구들에게 상황도 설명하고, 친구와 화해 하려는 의도로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혐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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