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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1

유형자산 취득시에 발생한 재산세나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해줘야하나요?

최근에 구입한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에서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득세나 관세등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매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음)도 취득가액에 가산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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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매년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분은 상기 환급가능한 세금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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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유형자산에서 매년 재산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세금은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해당됩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필수적인 항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취득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유형자산이 과세 사업에만 사용된다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과세와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된다면 과세 사업은 매입세액공제 되며 면세사업 사용분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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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이후 지출된 유형자산 관련 비용은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등이 아닌 이상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재산세 등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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