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물물교환 가품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제가 예전에 중고로 구매한 가방을 8월초 쯤에 당근마켓에서 다른 명품 두개와 교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상대방 물품 모두 보증서 x)
2. 거래 당시에 상대방분께 혹시나 집에 다른 구성품 같은것이 있으면 택배 발송 해보겠다고 말씀 드리며 직거래로 서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대면 거래 완료.
3. 2-3주쯤 지나니 상대방분이 가품인것 같다를 주장 하십니다. 단지 구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궁을 하시다가 저랑 언쟁 이후 다시 교환 하자는 요청이 옵니다. 저는 그당시 기분이 나빠서 말씀 태도를 고치시면 다시 교환할 의향이 있다 말씀 드립니다. (물건이 바꿔치기 되었는지도 걱정 이었습니다.)
4. 그리고 며칠전에 정가품을 맡기고 가품 나오면 고소를 한다는 연락이 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국내 감정 업체에서 감정 불가 상품입니다. 이런 정황상 이상하다 느껴서 저의 다른 당근 계정으로 그분이 올린 판매 게시글에 연락을 하여 구매 가능하냐 여쭈어 보았고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품이냐고 두번 여쭈어봤는데 정품이라 답장 하시고 다른 예약자가 있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또 감정 결과 가품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오늘까지도 제 부계정에 원래 거래가 파기 되었으니 거래를 하자는 연락을 남기셨었네요.
5. 정황상 너무 이상해서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대응 했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 준 가방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는 가품을 주장하였으면서 왜 판매 시도 및 다른 구매자와 판매 과정까지 가셨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제품은 감정까지 불가능 하니, 제가 요청하는 해명을 해주시면 재교환 의사가 있다 말씀 드리니 고소할테니 맞대응 하라 하시네요.
이분이 일부로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하시는지 확신도, 의심도 마음대로 할순 없지만 이분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지는것 같아서 글을 납깁니다. + (제가 드린 제품도 2년전 중고 구매 입니다.)
저는 정황상 부당하게 당할수만 없어서 말씀 드린 부분이었구요. 이런 부분을 해명하면 문제 더 안 만들고 재거래 의향을 채팅으로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고소를 그냥 가만히 당한후에 대처를 해야하나요?
일부 지인은 고소 접수조차 힘들수 있다 하지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하려합니다. 고소 접수 가능성과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답변중에 전문적인 답변이 있다면 추가 상담 요청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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