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
2주 전쯤 제 제품과 상대방 제품과 물물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저랑 상대방분 제품은 100-150만원 가량의 명품 제품이었구요. 교환할때 제 제품도 제품 보증서나 그런 구성품이 없었습니다. 상대방분은 집에서 찾아보시고 택배로 보내준다 하셨고요. 거래당시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할때 구성 전부는 아니지만 박스나 카드 몇개 있다고 하셨고 보증서는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 했습니다.(업체에서)
지금은 가품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품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직거래라 2주 넘는 기간동안 제품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리 할까봐요 ㅠ 지금 현재로서는 가품 같다는 인터넷 소견도 있어서 … 전문가 소견은 아니라 기다리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