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인도에 있는차 충돌시 책임부담은 어떻게되는지요.
차가 렌트카네요.
렌트카 접촉사고시 절차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에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며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인도는 불법 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과실 1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차라리 렌트를 안 하는 조건으로 100% 물어주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에 피해자 측과 잘 이야기 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킥보드 쪽에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다면 어떤형태로 주차되어 있는지 사유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과실적용 유무를 판단해야합니다.
렌트카라고 다르지는 않고 보험사측 대물담당자랑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