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01

언덕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뒷차와 접촉했다면?

언덕길을 오르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뒤에 오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차와 뒷차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후진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중 사고는

    후진 차량의 100% 사고입니다.

    다만 언덕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후진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던 뒷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미끄러진 앞 차가 정차 중이던 뒷 차를 미끄러져서 부딪혔다면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