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후진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중 사고는
후진 차량의 100% 사고입니다.
다만 언덕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 후진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던 뒷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미끄러진 앞 차가 정차 중이던 뒷 차를 미끄러져서 부딪혔다면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