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출업자에게 차를 팔았는데 그 업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제 책임인가요?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자동차 말소등록을 자기 사업장으로 가져간 뒤에 자기들이 한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입금내역이나 통화녹음, 문자내역은 잘 챙겨놓는다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수입업자에게 차를 팔았을때 계약서 받고 돈을 입금받는순간부터는 그쪽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기 되어있습니다. 계약하기전 과태료까지만 판매자가 내면 되고 계약 이후건은 구입자가 무조건 다 처리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님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지요.
수출업자가 차를 인수한 후 말소등록을 지연하거나 고의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과태료가 보과되면 님에게 청구될 것이고 심각하게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를 넘기기 전에 님이 직접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출말소등록' 을 마치는 겁니다.
만약 업자가 대행한다면 차를 넘기는 동시에 말소등록 신청 서류를 모두 전달하고 즉시 님으 명의가 말소되었는지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매계약서에 차량 인도 날짜 및 시간, 그 이후의 운행과 말소 등록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수출업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넘기는 순가느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낼수있지만 고소해서 그 업자에게 돈을 받아내야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도 알아서 할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이랑 피해 본차량에 키로수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걸리치만 업체에서 합의 하자고 나올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