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출업자에게 차를 팔았는데 그 업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제 책임인가요?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자동차 말소등록을 자기 사업장으로 가져간 뒤에 자기들이 한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입금내역이나 통화녹음, 문자내역은 잘 챙겨놓는다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수입업자에게 차를 팔았을때 계약서 받고 돈을 입금받는순간부터는 그쪽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기 되어있습니다. 계약하기전 과태료까지만 판매자가 내면 되고 계약 이후건은 구입자가 무조건 다 처리해야 됩니다.

  •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님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지요.

    수출업자가 차를 인수한 후 말소등록을 지연하거나 고의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과태료가 보과되면 님에게 청구될 것이고 심각하게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를 넘기기 전에 님이 직접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출말소등록' 을 마치는 겁니다.

    만약 업자가 대행한다면 차를 넘기는 동시에 말소등록 신청 서류를 모두 전달하고 즉시 님으 명의가 말소되었는지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매계약서에 차량 인도 날짜 및 시간, 그 이후의 운행과 말소 등록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수출업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넘기는 순가느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낼수있지만 고소해서 그 업자에게 돈을 받아내야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도 알아서 할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이랑 피해 본차량에 키로수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걸리치만 업체에서 합의 하자고 나올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