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로 인해 당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디스코드 샤넬이라는 곳에서 카톡 매입을 50만 원에 한다고 해서.. 진짜인가...? 하고 했는데.. 카톡 계정을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부모님 폰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게 가져와라 미성년자는 안된다며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면 카카오톡 계정은 줄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며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공격하게 되어있다며 로그인하지 말고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써봅니다.. 결찰한테 명의 도용으로 신고해도 공격한다며 그러는데.. 어떻하죠..?
지금도.. 다른 이메일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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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제공한 계정에 대하여 회수하거나 탈퇴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애초 계정을 도용해 범행을 하려는 것일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경찰관과 상담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